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11월 30일 부터 서울지역 전월세 거래정보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는데요, 오늘은 이 전월세 거래 정보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 공개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실거래 공개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전월세 거래 정보 일부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50만 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서울지역 신고건이 약 17만 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 정보가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 중 갱신계약의 절반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거래정보 중 서울지역의 정보 일부를 이번에 시범공개 하는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을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기간 정보와 갱신계약관련 정보 등 2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추가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정보
현재는 계약일만 공개하기 때문에 주택유형 별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료 차이, 계약 종료시점에서의 예상 출회물량 등 파악 어려움 :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단위까지 공개,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6월 이후 신고건 부터 확정일자 정보도 동일하게 공개
갱신계약관련 정보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새롭게 수집된 정보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갱신계약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갱신계약에 관한 거래내용을 모두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3개 항목(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이 새롭게 공개되며,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 유형의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취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주변 시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 하면 임차인의 가격협상력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을 만회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임대차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전세가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임차인의 교섭력을 높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하튼 국토교통부는 일단 이번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서울 지역부터 시범 운영한 뒤 대상지역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가격 및 거래 정보가 결국 거래 당사자들의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또한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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