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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절약하려면

by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정보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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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간 상하반기 6월 및 12월 2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데요, 이 2회 분을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 납부세액 감면 정도가 다른데요, 1월에 납부 시 10%, 3월에 납부 시 7.5%, 6월에 납부 시 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1월의 경우 설연휴를 고려하여 지난 16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달 3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연납을 신청하여야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기존대로 정상적인 자동차세가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 연납 방법

10% 또는 연세액의 9.15%

이번 1월에 연납을 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 감면이라 해도 실제로는 연세액의 9.15%를 감면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함에 따라 2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배기량 및 차량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차 기준 배기량이 3300cc인 대형 세단의 경우, 자동차 연세액은 총 약 87만 정도인 반면, 1월에 연납하면 약 8만원을 공제받아 79만원 정도만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배기량 1600cc 수준의 준중형 차량은 정상적인 연세액 약 29만원 기준 연납 시 약 2만 6천원가량 공제받아 26만 4천원 가량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 정상적으로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세율인 13만원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를 연납할 경우 약 1만2천원가량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연납을 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미리 받아보셨을 텐데요,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서울시ETAX,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1월에 연납하여 소유 차량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미리 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연간 소유 차량을 실제로 소유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주소지에 따라 납부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연납을한 뒤 다른 시, 도로 이사를 한 경우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회복지원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한 여러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또한 코로나 19 회복지원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톤 미만의 비영업용 화물차와 대,소형 전세 버스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납 고지서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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