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가 되면서 요즘은 전세 계약 후 전세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확정일자가 신청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계약 이후 한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임차이 직접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확정일자 또한 전입신고처럼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시며, 필요하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정부 24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위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신 경우 가입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등도 가능하므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여러므로 편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3단계 절차를 따라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계약정보 > 신청인정보
기본정보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계약구분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 선택시 연장계약이 아니라면 신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정보란 또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이 때 가장 아래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에 스캐너가 있으시면 계약서를 스갠하신 뒤 업로드 해주시거나, 혹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어 스캔을 해주는 어플을 내려받아 스캔 후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컬러로 스캔이 되어야 하므로 흑백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3단계 절차를 마치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신청 수수료 500원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결재를 하시고, 결재 후 꼭 '신청서 제출'을 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확인 및 기타사항
확정일자는 신청 후 수 시간후 처리가 되고, 신청시 작성했던 번호로 확정일자 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만약 문자 수신 전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시고자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대신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확정일자가 부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신청 기본정보 입력시 내재지번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이 표기되어있거나 계약 시 따로 들으신 내용이 없다면 작성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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