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것만 같았던 지난 달,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분위기 속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연말을 꿈꿨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 연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은 최대 4인, 영업제한은 8시 등으로 바뀐 방역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따라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정부는 다시 방역지침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확진자 수 증가보다도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부족인데요, 이에 따라 시행 45일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영업에도 다시 제한사항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없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됩니다. 이 4인이라는 기준 또한 아무나 4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당 카페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1인 혼자 이용하거나 아쉽지만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및 카페는 무조건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결혼식을 계획하신 분들은 식장 예약부터 행사를 마치는 시점까지 이래저래 신경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이번 거리두기 재시행에서는 접종 완료자 최대 201명 및 미접종자 최대 49명까지 총 250명으로 진행하거나, 모두 백신접종자로만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함에따라 업종별 이용 시간 또한 변화가 있는데요, 2그룹인 식당 및 카페와 더불어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 영화관, PC방 등은 3그룹으로 분류되는 시설로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허락됩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은 예외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늘 12월18일 0시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되는 기준이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영업손해 등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다시금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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